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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강화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2-06-30 10: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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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감사인에 부과되는 불이익 조치를 마련했다.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와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한다.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받은 회계법인은 점수에 상응하는 기업의 숫자(원칙적으로 30점당 1개 기업)만큼이 지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취소'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때 제재를 하기가 힘들었다. 감사인 불이익 조치 세분화로 회계 품질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2년 5월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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