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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망' 김해 냉면집 꼼수…'영업정지' 가린 내부 수리 안내문

해당 지역 누리꾼 "현재 '임대' 안내문…배너 치웠다" 주장
피해자 유족 "이달 중순 가게앞 입간판, 노란 딱지 가렸더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6-29 11:13 송고 | 2022-06-29 14:00 최종수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사망자까지 발생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 명령을 교묘하게 가린 채 운영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해당 식당 출입구에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배너(띠광고)가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배너 뒤에는 김해시로부터 발급된 '영업정지 1개월' 안내문이 부착돼있었다.

위반 내용은 '조리 식품 내 식중독균 검출 기준 위반'이었으며, 영업정지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였다.

또 가게 문에는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휴업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거 가리면 벌금 더 세게 나오지 않냐. 배짱이 대단하다", "이미 소문 다 났을 텐데 장사 접어야 하지 않겠냐", "동네 소문 금방인데 가려봤자 탄로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해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저 사진은 근황이라기엔 좀 늦었다. 지금은 임대 걸려 있고 안내문 가린 건 치워서 건너편 차도에서 다 보일 정도"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와 관련해 이 가게 냉면을 배달해 먹고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입원 3일 만에 패혈성 쇼크로 숨진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지난 23일 가게의 근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엄마를 모시고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가게 문 앞에서 여자, 남자가 입간판을 세우는 걸 보게됐다"며 "노란 행정조치 딱지를 입간판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철사 끈으로 꽉 묶어 놨다.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2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시는 손님들은 '저기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말씀 나누시더라"라며 "이게 무슨 행정 조치냐. 아무도 모르게 가려 놓고 시민도 한 달 넘게 모르는 사실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김해시 위생과에 항의해 이날 오후에는 입간판이 치워졌으나, 다음 날 또다시 입간판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A씨는 "주말에도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 공무원이 쉬기 때문에 우리가 입간판을 떼어 다른 쪽에 고정했다"며 김해시 대처를 크게 질타했다.

한편 지난 5월 15~18일 해당 식당을 이용한 1000여 명의 손님 중 34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식약처 조사 결과 냉면 위에 올리는 계란 지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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