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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일가족 완도 실종 사건 계기로 체험학습 개선방안 필요"

시민단체 "학교별 규정 제각각…학생·학부모 혼란"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2-06-28 12:06 송고
광주시교육청 전경.2021.3.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교육청 전경.2021.3.9/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초등생 일가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효율적인 교외 체험학습 운영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학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 체험학습의 규칙을 표준화하고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초‧중‧고의 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의해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이란 가족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급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해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하지만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일례로 교외체험학습 연간 허용 일수가 학교별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8일로 다양하고, 장기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 직장 등에서 4시간 단위의 반일 연가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만 허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실정을 두루 살펴 교외 체험학습 규칙을 표준화하고, 체험학습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외 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한 바 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등 교외 체험학습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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