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으로 법률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도 병행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한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가 반기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의 활동을 평가하게 하고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를 작성할 때 검사의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도 매년 하도록 정례화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를 하반기부터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실·샤워실을 개선하고 거실 내 침대, 화장대 등 시설도 고쳤다. 공동휴게실, 도서실, 자율조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를 확대하고 외부 기업체 통근, 외부 직업훈련, 라디오 반입 등 사회적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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