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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지선 교수, 유튜버 보겸에게 5000만원 배상해야"

윤 교수 논문서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지적…'보겸+하이루'가 여성혐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6-21 14:39 송고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1

법원이 윤지선 교수가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해 BJ 겸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교수는 앞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보겸의 문제 제기로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시작됐으나 이후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전파됐다고 논문을 수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기도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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