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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무 이양…'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수 지자체 공동 관리 해역…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 수행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2-06-20 06:00 송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해역(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0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무 권한을 종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총 5개소의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가 인정돼 지정된 4곳의 해역에서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목표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연안까지 현재까지 총 4곳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관리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됐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해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해역인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일부가 특례시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육상 오염원 파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에서 특례시의 책임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이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의견 제출하면 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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