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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뒤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급여 받는다

공무원·교원 노조 근무시간면제제도 10년 만에 국회 통과
1년6개월 유예기간 두고 시행..제도 도입 연착륙 방안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6-19 07:00 송고
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합리적인 정부 운영안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 공무원 인원 감축 추진을 규탄하고, 공공행정 강화,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2022.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합리적인 정부 운영안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 공무원 인원 감축 추진을 규탄하고, 공공행정 강화,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2022.4.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무원·교원도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1년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된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그동안 민간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에만 적용될 뿐 공무원‧교원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신분상 공적 영역에 있는 공무원·교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인데 민간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최근 국회는 10년 이상 끌어온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받아들였다. 노조활동의 공적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연착륙을 위한 과제들을 살펴봤다.
◇공무원·교원 10년 숙원 '타임오프제' 국회 문턱 넘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제도 도입 후 10년 만으로, 타임오프제는 그동안 민간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에만 적용돼 왔다.
공무원·교원노조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금지됐을 뿐 아니라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해야 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교원 노조의 신분적 특성상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둬 해당 위원회가 조합원 수와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시행...구체적 시행 방안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 법률은 통과했지만, 세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을 통해 예상 가능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먼저 근무시간면제의 단위 결정 문제다. 공무원노조법은 근무시간면제 단위 결정을 헌법기관과 행정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임명권자(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공무원노조의 조직 형태와 사용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시간면제 한도의 결정 단위를 노조 설립 최소단위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의 면제 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무시간면제 단위 결정 시 행정부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각 기관별 노조 조직형태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면제 한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근무시간면제의 시간(인원) 한도'도 쟁점사항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민간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시간 한도를 책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조합원 50명 미만은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3만6000시간 이내로 하되 추가적으로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교원노조의 경우도 같은 수준에서 시간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제도 도입 후 '인사·복무 규정 등의 정비' 건인데 노조법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가 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자를 구분, 노조 전임자는 휴직명령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근무시간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할 때 근무시간면제자는 휴직이 아니라 파견 또는 별도 정원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점쳤다.

이 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와 관련한 문제나 '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 등은 법제적·사실적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되 국민이 예산 사용의 총계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착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 '근무시간면제 단위 기준'이나 '근무시간면제 사용 공개 대상 범위 문제' 등과 같은 사항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위원회(노사공 각 5명)를 구성해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하위 규정 마련 시 관련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1년 6개월 후에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제도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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