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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경찰 머리채 잡은 60대 여성…집행유예 2년

재판부 "음주운전 전과 2차례 죄질 좋지 않아…우울증 고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6-17 09:21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 인적 사항을 묻던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있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전치 3주,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다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재판에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고 최근 상태가 나빠져 우울증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뒤 경찰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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