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자료사진(국회 제공) 2020.8.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여당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의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지능화 등 정보통신시설 설치 이행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 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선량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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