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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마음에 안 든다고 경찰 폭행…산후우울증 40대 '벌금 200만원'

재판부 "심리적 문제로 범행 나타난 것으로 판단"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6-08 11:4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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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부산 남구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게 화를 내며 휴대전화로 턱과 팔 부위를 4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을 내리쳐 공무용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종아리를 발로 찼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숨지면서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며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우울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점,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심리적 문제로 범행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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