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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전표 위조해 24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前임원, 2심 징역 5년

"임원지위·고객 신뢰 이용…장기간 걸쳐 24억 횡령"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6-07 07:00 송고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수년에 걸쳐 고객들 계좌에서 24억원 상당을 빼돌린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새마을금고 고객들 명의 계좌에서 122회에 걸쳐 24억3600여만원을 출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금전표나 고객 명의 통장을 위조해 횡령 사실을 감췄고 횡령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 재직했던 A씨는 2009년 상무를 지냈고 2010년부터는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했다.

1심은 "24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임원 지위와 고객들과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횡령 범행에 필요한 출금전표와 통장까지 위조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그러나 1심은 2016~2018년 고객 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예금 23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 유죄를 인정했다. 기존 범행 수법과 달라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한 사람이 2가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05~2008년 3억여원 횡령 혐의, 2011년 통장 위조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해당 혐의 또한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고려해 면소 판결했다.

검찰과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2심은 체크카드를 임의발급해 23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새마을금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해 사적용도로 사용한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뤄진 일련의 행위"라며 포괄일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업무총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시기도 겹치고 횡령금 사용처도 모두 개인적 용도로 동일하다"며 "출금 수단이 출금전표 위조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라는 점에서만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2005~2008년 3억여원 횡령 혐의, 2011년 통장 위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면소판결했다.

2심은 "임원 지위와 고객들과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2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범행을 저질러 금융기관의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횡령 범행 외에도 고객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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