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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업무 마친 뒤 숨진 전주시 공무원…노조 “순직 인정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2-05-31 15:15 송고
 
 

전주시 공무원노조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마친 뒤 갑자기 숨진 50대 공무원의 순직(공무상 재해 사망)처리를 촉구했다. 또 근본적인 보호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지부장 라미숙)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노동자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사무로 근무한 뒤 29일 갑자기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조는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숭고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고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는 불과 2년 전 코로나19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순직한 고 신창섭 동지와 3개월 전 공직을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된 신규공무원을 잃었다”면서 “그때마다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개선된 것은 전혀 없다. 또 다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는 앞서 강제적인 선거업무 차출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고인은 사전투표일인 27일부터 이틀 동안 최소 34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과로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선거사무, 끝없는 업무와 현장의 혼란, 민원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몸을 내 던져야만 공무원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만 하다”면서 “이제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죽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50대·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두통과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다음날인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전주의 한 주민센터의 팀장급인 A씨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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