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정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등 동의의결제 도입 개정안 마련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 적용
내달 20일까지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7월5일 시행 예정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5-31 10: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서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갑을관계 4법'(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과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칙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외에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이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결정, 이행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방안과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확보할 것"이라며 "'갑을 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며 "개정법 시행일인 7월5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차질 없이 국정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