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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가루·사료 구입비 지원…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민생대책]밀가루값 상승분 70% 지원·사료비 저리융자에 109억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10%p↑…어민 면세경유에도 보조금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이철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5-30 09:00 송고
마트 밀가루 코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마트 밀가루 코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정부가 식재료비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생산자가 밀가루, 사료 등 원료를 사들이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산자의 원료비 부담을 덜어줘 식재료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해주는데 546억원을 투입한다. 제분업계는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축산농가 등에서 사료를 사는 비용을 시중금리(2.9%) 대비 낮은 이자의 융자를 공급해 지원해주는데 109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엔 63억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이처럼 늘어났다. 융자 금리도 1.0%로 정부안(1.8%)보다 낮아져 농가가 이자차익을 더 많이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 중에선 30%를 지원하기로 해 당초 정부안(10% 지원)보다 지원폭을 상향 조정했다. 재정 투입 규모도 600억원에서 1801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공·외식업계에 대해선 원료매입, 식자재 구매 융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를 깎아준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외식업은 6억원, 가공업은 50억원까지다. 기존 2.0~2.5%였던 금리는 1.5~2.0%까지 인하한다.

시장에 진열된 수입산 곡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시장에 진열된 수입산 곡물(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입 곡물 등 가격이 상승한데 대응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확대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포인트 올려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 우대공제한도는 현행 40~65%에서 50~75%까지 상향조정된다.

이로 인해 세액공제액은 기존보다 15%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매출 2억원, 농산물구입비 1억5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공제한도 65%를 적용하면 1073만원을 공제받는데, 공제한도가 75%로 상향되면 1239만원으로 늘어 세액공제액이 166만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시행할 예정으로, 상반기분 신고시 공제한도 상향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날(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엔 어민에게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239억원 증액분도 새로 추가됐다.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 대비 초과분의 절반을 6월부터 5개월간 한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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