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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광신 후보 투기의혹"…김광신 "답변 가치도 없는 헛소리"

"공무원 시절 농경계획서에 농업인 기재…실제 경작 의문"
김광신측 “사실확인도 안하고 의혹 제기, 법적으로 응징"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2022-05-27 12:45 송고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소유한 세종시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뉴스1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소유한 세종시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 고위공직자 출신인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이에 김광신 후보측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신 후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 △TV토론회 발언을 근거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 경찰 고발에 이어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세종시 농지 불법취득 및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이날 이같은 의혹 제기와 김광신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은 “김광신 후보는 지난 2013년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재직 중 세종시 장군면 토지를 취득했다”라며 “김 후보가 당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농업인 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김광신 후보는 세종시 농지구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을 ‘농업인’이라고 표기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광신 후보는 2013년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의 토지 1686㎡을 10억2000만원에 외지인과 공동 취득했다. 이 중 김광신 후보의 지분은 694㎡로, 김 후보가 매수한 가격은 4억2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봉안리 농지는 2014년 공시지가가 ㎡당 12만원에서 현재 ㎡당 42만원으로 무려 4배가량 상승했다”라며 “더욱이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어 시세가 평당 5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광신 후보측은 이같은 농지 소유로 얻은 시세차익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도안동 아이파크 전매와 더불어 땅 투기 논란이 일자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27일 공개한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가 2013년 세종시 농지구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황운하 의원실 제공)©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27일 공개한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중구청장 후보가 2013년 세종시 농지구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황운하 의원실 제공)© 뉴스1

현행 농지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김광신 후보가 세종시 농지를 실제 경작했을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가 세종시 농지 취득 후 2015년 초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2018년 서울에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 경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김광신 후보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 십 년 동안 공직에 종사했고,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분이 땅 투기를 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다녔다는 것이 중구민들께 부끄럽다면 수익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광신 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헛소리만 계속하고 있다. 일일이 답변할 가치도 없다”라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라는 미명 아래 숨어 의혹만 제기하는 상대 후보 진영을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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