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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법리공방 살펴보니…쟁점 부상한 "무정산 합의"

넷플릭스-SKB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열려…양측 주장 '평행선'
재판부 "무정산 합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5-20 07:00 송고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무정산 합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비용을 내지 않고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기로 했다는 넷플릭스의 주장과 우선 망을 연결시켜 놓고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는 지속해서 협의해왔다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갈등으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 지난해 7월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같은 해 9월 반소(맞소송)로 맞섰다. 지난 3월16일에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2차 변론에서는 주로 앞선 재판에서 나왔던 주요 쟁점에 대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을 재정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주목한 쟁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무정산 합의 존재 여부다. 양사 간 비용을 내지 않고 망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넷플릭스는 무정산으로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는 걸 전제로 양사가 교섭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양사가 이메일을 통해 연결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무정산으로 연결함'(SFI, Settlement-Free Interconnection)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네트워크 전송 비용에 대한 책임이 SK브로드밴드 측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2016년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 연결 당시에도 무정산 연결 방식을 지속해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2018년 5월 SK브로드밴드 측의 요청으로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 경로를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할 당시에도 SK브로드밴드가 전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 2018년 10월부터다. 넷플릭스는 이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이메일로 국제망 비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가 지급이 없음에도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2019년 5월 도쿄 추가 연결, 2020년 1월 홍콩 연결 등 트래픽 처리 구간을 확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넷플릭스는 "만약 피고(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였다면 대가 지급 없이 연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2015년경 무상 상호접속 약정(SFI)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결국 양사 입장 차로 망 사용료에 대한 협의는 2015년 말 중단됐고 전송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자사 일반망(퍼블릭 네트워크)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설명이다.

넷플릭스가 최초엔 일반망을 이용해 SK브로드밴드 정책상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전용망을 사용하면서 다시 망 이용대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망 이용대가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망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협상을 추후에 진행한 것이라며, 이를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온 상황에 비유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이용대가 분쟁과 별개로 홍콩망을 추가로 연결한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이러한 경과를 무시한 채 최초 합의가 없었으니 무상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연결 지점 및 연결 방식을 우선 변경하되,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무정산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다음 재판 기일에는 무정산 합의에 관해서만 쟁점을 특정하고 변론 및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정산 합의 여부에 대한 변론을 시작으로 추후 쟁점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비용 정산 협의를 유보하기로 한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비용 정산을 본격적으로 요구한 시점과 그렇지 않았던 이전 시기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3차 변론기일은 6월15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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