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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4곳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 겪어"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원해
제도 시행 문제로 구인난, 사전 주문 예측 어려움 등 꼽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5-18 12:00 송고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업체에서 장인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업체에서 장인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인~49인(52.2%)과 50인~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난을 주된 이유(39.6%)로 꼽았다.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9%에 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 중이라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대응방법(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주52시간제 대응방법(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절반이(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 (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54.2%)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상위 세 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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