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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n번방 방지법 현장 고민 커…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 안 돼"

11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5-11 20:12 송고 | 2022-05-11 20:13 최종수정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네이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1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손지윤 이사는 "네이버가 20여년간 인터넷 기업을 해오면서 규제가 많이 생겼는데 집행 과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에게 법 집행력이 덜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로컬 사업자에게만 법이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규제 없는 사업자에게 가거나 규제 목적은 달성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좋은 서비스를 못 쓰는 사례를 봤다"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 네이버·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적용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논란이 됐다. 특히 메신저 서비스인 '카톡'에 해당 기능이 적용되면서 이용자 사이에선 오해와 혼란이 커졌다.

현재 88개 사업자(110개 사이트)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에는 에펨코리아, 클리앙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11개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오는 6월9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주어진 상태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태료(5000만원 이하), 과징금(매출액의 3/100 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사업자들은 법 개선 사항으로 △신규 지정사업자 계도 기간 연장 △불법촬용물 필터링 오검출 현상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사업자는 모두 사전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한 이후 사후에 필터링 적용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지윤 이사는 "글로벌 사업자는 여러 기술적 이슈, 법률 이슈 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생각하는 사전 필터링 방식을 시행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로컬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의 법 집행 방식이 다르고 그게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전 필터링으로 인해 검열 문제로 비화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 현장의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부분이 소송으로 갈 경우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로 사업자의 혼란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검출 문제에 있어선 검출 기준 문제를 사업자가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정부와 계속 소통하며 가이드를 가져가는 방식이 실제 기술적 조치를 할 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저항을 이겨나가기 쉬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만든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용자 서비스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양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에 대한 현장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몇 해 전 텔레그램 n번방 등 전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를 근절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불법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확산과 재유통 방지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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