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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수용자 식단 확대해야"…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5-10 12: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 제공과 반입 가능 식품 품목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채식주의 수용자가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앞서 수용자인 진정인은 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해 채소·과일·해초 등 식물성 음식 외에는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 지급하고 과일 구매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피해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미의 자비 구매 불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치소가 채식주의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도 진정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교정시설이 법에 따라 개인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럽,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교정시설을 비롯해 주가 운영하는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 식물성 식단을 의무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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