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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노동자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늘린다

59명→90명 확대…공인노무사 75명·변호사 15명 전문가 집단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2-05-01 11:15 송고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는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고,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종전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권리구제 분야를 살펴보면 임금체불이 578건(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이나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배정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와 1대1로 연결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노동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거나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을 돕는다.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조합원 100인 미만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거부, 지배 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 내용으로 상급단체가 없거나 5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우선 지원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으로 노동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권익회복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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