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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51만명 54조 손실 추산…추경 즉시 피해지원금 지급(종합)

소득·부가세 납기 2∼3개월 연장
安 "100% 온전히 보상…작년 7월7일 이전 손실도 피해지원금 지급"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김일창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04-28 15:57 송고 | 2022-04-28 18:34 최종수정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551만명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입·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원으로 추산됐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50만원)은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온전히 100% 보상하고,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적용)이 안돼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저희는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음식점 등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업과 공연업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퍼지고 나서 2년 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해 주겠다는 게 내용"이라며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다섯 개 부처가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전부 내고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금 사업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551만개사가 영업이익상 54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여행업·전시컨벤션·공연업·예식장업 등 4가지 업종을 포함했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9월 만기가 오기 전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하거나 정말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드뱅크(신용불량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버리는 금융회사)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새로운 대출프로그램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겠단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피해지원금은 손실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그간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일괄 정액 지급 방식이 아니라, 개별 업체 피해 규모에 업종별 피해 규모를 고려해서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장상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다 준비해서 신청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온전히 보강하고 지원이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한 부분을 피해지원금 틀에 담아 실질적으로 소급보상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짜여 있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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