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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반려동물 방치도 '학대행위'

학대행위시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벌금…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2-04-25 11:00 송고 | 2022-04-25 14:2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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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하는 등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어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이 밖에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법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사육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이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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