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상민 후보자, 배우자 근로소득 이어 법률 상담 논란도(종합)

배우자, 친오빠 회사서 5000만원 급여…李측 "정당한 대가"
권익위 부위원장 때 법률 상담 의혹도 부인…"의례적 답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4-21 21:35 송고 | 2022-04-22 09:04 최종수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플래티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근로소득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법률 상담을 계속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과 행안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57)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 총 4875만원을 신고했다. 한때 월 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수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씨가 친오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업체에서 취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배우자는 정당한 근로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이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대학 시절부터 번역 업무를 수행했고, 출판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다"며 "해당 회사에서는 외국의 특허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권익위 부위원장이 된 뒤에도 재판 관련자들과 사건 상담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률 상담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 후보자 측은 "권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처리했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다"며 "위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암시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사람의 이메일에 대해 의례적인 답변을 한 적은 있으나 법률 분쟁에 대한 조언이나 조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그 어떤 대가를 받은 적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