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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 수명완료 5~10년까지로 당겨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일창 기자 | 2022-04-20 16:13 송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까지에서 5~10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는 지난 2007년 고리1호기, 2015년 월성1호기에 대해 발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고리2호기 신청 지연 등으로 현재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감사원 등은 계속운전 신청 시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 1년 남은 시점에서 서류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해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보다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한 이후 설비개선 등을 진행, 예측가능성이 있게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월성1호기 사례에서 발생했던 선투자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에 추가해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관련,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10년으로 결정했는데, 5년으로 할 때 원안위 심사가 2~3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앞과 같은 사례(선투자 논란)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5~10년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문제는 안전문제가 최우선"이라며 "무턱대고 원전을 허가하는 게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영구 페쇄해야 한다.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운용되도록 하는 게 국익이나 세금 낭비 측면에서 맞는 일이고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원전관련 학과 인원이 대폭 줄고, 관련 전문가들도 줄고, 관련 산업도 경쟁력을 잃었다는 기사를 많이 봤다"며 "선진국의 기준에 맞게 원전의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 인력 양성 문제는 원전이 활성화되고, 세계와 겨쟁하는 수출국가가 되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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