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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민주주의 위협"

"법원조차 이례적 우려…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04-19 16:21 송고 | 2022-04-19 20:19 최종수정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2022.4.1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2022.4.1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것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원조차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간사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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