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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

광역의원 정수 690명→729명…기초의원도 51명↑
확진자 사전투표시간 둘째날 오후 6시~7시30분 → 오후 6시30분~8시

(서울=뉴스1) 전민 기자, 이준성 기자 | 2022-04-15 17:58 송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2.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2.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 11개 선거구에 시범 적용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1개 지역은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이다.

이에 맞춰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일명 '선거구 쪼개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어난 729명, 기초의원 정수를 2927명에서 51명 늘어난 2978명으로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표 시간을 사전투표 둘째날(5월28일) 오후 6시~7시30분에서 30분 간격을 둬 오후 6시30분~8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본투표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다. 

선거사무원 수당도 2배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 기준도 완화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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