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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흘린 공무원 꼼짝마"…김예지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4-14 15:46 송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낳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n번방 성 착취 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불법으로 유출한 사회복무요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있었다.
'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차적 조회 권한으로 개인정보 1101건을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3954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예지 의원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무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유출범에 대한 실제 처벌도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은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여러 강력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불법행위이니만큼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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