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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구' 사망한 용산 테슬라 사고…대리기사는 "급발진"(종합)

첫 재판 열려…운전자 측 "브레이크 작동 안해, 업무상과실 아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박재하 기자 | 2022-04-14 13:24 송고 | 2022-04-14 19:17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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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60)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주차장 벽에 충격해 같이 차에 타던 차주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화재로 사망했고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속이 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한 소위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본인의 업무상과실 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심리요원을 지정해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급발진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받기 위함이다. 재판부도 전문심리요원 1명을 후보자로 찾아놨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4월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같은 차종으로 재연 실험을 한 뒤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충돌실험이 아닌 SD카드와 탤레매틱스 자료를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테슬라코리아 측 엔지니어 조사와 텔레매틱스 자료를 재검증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해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미숙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차량 내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텔레매틱스의 운행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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