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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이달부터 사전접수

소규모 사업장 퇴직급여 정착 목적…사용자부담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이달부터 사전접수…9월부터 본격 시행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4-14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 이후 '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면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였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에 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사전접수를 받아 가입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입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뤄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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