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임정엽 "법원 판단 존중…거취는 고민"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전주시장 출마 여부 결정할 것"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2-04-13 15:09 송고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예정자(63·민선 4기·5기 완주군수)가 지난 4월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 자격 부여를 요구했다.© 뉴스1DB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예정자(63·민선 4기·5기 완주군수)가 지난 4월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 자격 부여를 요구했다.© 뉴스1DB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예정자(63·민선 4기·5기 완주군수)가 법원의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법원 판단을 존중하다”고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전주시민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앞선 이날 오전 임 출마예정자가 제기한 '후보자격 부적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 부적격 판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임 출마예정자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저는 민주개혁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복당 결정 발표 이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5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전주의 대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강렬한 욕구의 표현”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수렴해온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자세히 살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출마예정자는 지난 3월 24일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날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미저 기각됐다.

부적격 결정 이유는 알선수재혐의 때문으로 알려졌다. 임 출마예정자는 아태재단 근무 당시인 지난 1999년 건설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지난 6일 전주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94ch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