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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100일…금소법에 가로막힌 핀테크 보험 중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했지만 '감감 무소식'…"사업 유지 기로"
"마이데이터 취지는 맞춤형 비교추천…규제 재정비해야"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서상혁 기자 | 2022-04-12 06: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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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오는 14일 본격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가로막혀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100일이 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중개 라이선스 획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늑장 속에 핀테크 업체들만 속을 끓이는 모양새다.
12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협회는 지난해 말 금융위 요청으로 업계 수요조사를 한 뒤, 업체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지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을 허용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시간을 끌면서 핀테크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정책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일부 사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사업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탓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비교·추천서비스를 '중개'로 해석한 이후, 핀테크 기업이 중개 라이선스를 딸 수 있도록 보완해주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업 자체를 유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본 취지가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인데, 금소법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 눈높이에 맞춰 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면 고객 입장에서도 더욱 선택이 쉬워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비교·추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도 지난 2019년 신용정보법 개정 당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기대 효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마이데이터의 사업모델은 고객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상품을 중개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업체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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