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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5월11일 소급적용"

"정부, 인수위 제안 거부…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 착수"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2-04-11 15:49 송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한 것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인수위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수위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기재부는 또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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