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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월급명세서 보여주고 성매매한 남성들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모집책 구속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2-04-10 10:51 송고 | 2022-04-10 11:13 최종수정
경남 창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7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 (경남경찰청 제공) © 뉴스1
경남 창원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7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 사진은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 (경남경찰청 제공) © 뉴스1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7개월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4)와 모집책인 불법체류자 외국인 B씨(25·여)를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창원시 상남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을 상대로 9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성매매 남성으로 위장해 단속할 경우를 대비해 남성들의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또 남성들의 전화번호에 이용기록이나 특징 등을 같이 저장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개월간의 성매매 범죄수익 약 2억여원을 압수·몰수보전 신청했다.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성매매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와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알선 업주가 성매매 남성의 이용기록과 특징 등이 기록한 휴대전화. (경남경찰청 제공)© 뉴스1
성매매 알선 업주가 성매매 남성의 이용기록과 특징 등이 기록한 휴대전화. (경남경찰청 제공)© 뉴스1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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