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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안전속도 5030' 적용 12개 구간, 제한속도 완화 조정

인근 도로와 제한속도 통일성 등 고려…30→50㎞, 50→60㎞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04-10 10:24 송고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 중 과도한 제한속도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12개 구간 26.6㎞를 선정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정 구간은 △종가로 △계변로 △진장유통로 △신답로 △등억알프스로 △화산로 △용연로 △용잠로 △여천로 △신항로 △매암로 △덕하로 등이다.
선정된 도로 구간은 기존 30㎞/h 제한 도로는 50㎞/h로, 50㎞/h 제한 도로는 60㎞/h로 각각 제한 속도가 상향됐다.

경찰은 인근 도로와의 제한속도 통일성과 도로를 이용하는 특성·사고 우려가 높지 않은 지점 등을 선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속도조정 구간 내 필요 시 무인단속 카메라,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보강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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