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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박범계·이정수' 고발사건, 안양지청에 배당

법세련 "한동훈 무혐의 처분과 관계 없이 고발 취하 생각 없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2-04-07 17:01 송고 | 2022-04-07 17:28 최종수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한 박 장관과 수사팀의 보고를 결재하지 않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안양지청으로 보냈다. 
보통 사건 배당은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어서 본인 관할로 배당을 할 수 없어 법무부 주소지 관할인 안양지청으로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채널A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모 검사가 무혐의 처분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모 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답하면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는 사이 추미애 전 장관이 박탈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난달 31일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결재를 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사건을 종결짓지 않은 것은 명백히 피고발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여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 지검장은 채널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채널A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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