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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명문화 무슨 의미? "직장 갑질·디지털 성범죄 손해배상 쉬워진다"

[일문일답] 정재민 법무심의관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실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2-04-05 15:32 송고 | 2022-04-05 18:08 최종수정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왼쪽)이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왼쪽)이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법 개정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뉴스1

법무부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녹음·촬영, 직장내 갑질,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인격권 침해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피해보상이 쉬워지고 배상액도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했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조의2 2항을 신설해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기에 준용규정도 신설했다.
다음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과의 일문일답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형법상 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민법이 기본법인 만큼 민법 3조는 원론적인 조항인데, 그간 민법이 재산권과 가족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격권 중심의 법으로도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제는 재산적 손해 없어도 인격침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에 시민들이 소송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민법상 진행돼 왔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달라지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인격권의 법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때 인격권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논리구조가 성립이 가능해진다. 이거는 판례나 학설로 구체화될 것이다. 지금도 인격권 관련 판례가 있지만 분야가 넓지는 않은데, 이제는 소송이 많아지고 판례도 많아지면서 배상액에서도 장기적으로 (액수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이 가능한 상황은 
▶예방청구권을 예를 들면 원치 않은 방식으로 편집이 된 영상물이나 기사, 우리끼리만 사적으로 보도 안하기로 한 녹음 등이 보도 됐을때나 보도 움직임이 있을 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직장 내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있을때나, 그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일때도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법인이 포함된건 어떤 효과가 있나
▶법인의 경우에도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등에서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브랜드가치가 높을 경우에, 그 회사를 명예훼손하거나 허위광고나 기사로 인해 법인의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인격권 규정 신설이 언론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오보나, 고의적인 오보 그리고 몰래 녹음한 것을 공개했을 때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는 여전히 보호돼야 하기에 기존의 균형관계가 유지되는 바탕에서 하면 언론에 연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격권이 침해된 것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현재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인격권의 비중이 커질 것이고, 민법3조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법원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존보다는 (인격권 관련해) 더 심각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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