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구글 통행세 코앞…방통위, "유권해석 결과 이번 주 발표"

한상혁 방통위원장 "유권해석 곧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
업계는 구글, 방통위 사이에서 눈치보며 발동동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3-30 18:25 송고
© News1 DB
© News1 DB

오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수료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구글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통위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유권해석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방통위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업계의 첫 유권해석 요청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진행 중인 건 아웃링크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이번 주 중 발표가 될 것"이라며 "인기협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웹)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무력화됐다는 논란 속에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구글 정책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고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웹소설 업계는 아직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OTT 쪽이 가격을 다 올린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사업 쪽에서 구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며 "일단 정해진 게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조사 과정에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을 '하루 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지 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 등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세분화했다. 대기업의 경우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K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