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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해 사망사고 발생 650개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실시

중대재해법 대상 사망사고 75%…최근 5년 중대재해 전력 기업
650개소 대상 본사 자율점검 후 취약 사업장 불시 무작위 감독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03-30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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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별도 관리·점검이 진행 중인 건설업은 제외한다. 

이번 기획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기획됐다.
중대재해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근로자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개소를 대상으로 소속 상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가 중심이 돼 자체점검(3.10~3.25)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자체점검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 보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주간 본사 중심으로 진행된 자체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고용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이들 현장 중 무작위로 대상을 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장별 감독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감독반은 감독관 3인 및 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는 감독 대상 사업장과 소속 기업 본사를 대상으로 강평‧면담 등 방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소위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돼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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