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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구 정부 협의 있어야 제청"…文 감사위원 강행 제동(종합)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정권이양기 논란 상황에서 제청 적절한지 의문"
인수위 "감사원에 임명 제청 거부 요구한 것 아냐…그럴 권한도, 생각도 없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유새슬 기자 | 2022-03-25 15:53 송고 | 2022-03-25 15:5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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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수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의 감사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의견은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이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임명 제청권'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감사원은 정권 이양기에 새 감사위원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만 대통령과 당선인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반대하는 경우 감사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등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들어 거부하면서 한동안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밝힌 '과거 전례'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원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과거 정권교체기 감사위원이 제청된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도 인수위와 새 정부의 협의를 토대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협의해 감사위원을 임명한 사례를 말한다. 

이어 "이 말의 요지는 감사위원 임명제청이 객관성·공정성을 훼손해선 안 되고 정권이양기에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도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 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감사원 자체적인 판단이라는 의미다. 

그는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 요청을 하라고 말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그럴 이유도, 생각도 애초부터 없다"며 "감사위원 임명제청권은 원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인수위와 감사원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비리정보 ONE-STOP 처리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의 지출구조조정 감사 △규제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감사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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