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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국' 해병 행방 아직…지인들 "처벌받더라도 귀국이 나아"

폴란드 샅샅이 뒤지는 데는 한계
유사사례 재발 방지책도 곧 마련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3-25 06:25 송고 | 2022-03-25 08:2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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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20)의 행방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A씨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데려오는 노력과 함께 그가 '처벌 받더라도 귀국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5일 국방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접경지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빠져 나간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병사 A씨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접경지를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로 이동했다.

우리 관계당국은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 주변에 대기하며 A씨를 설득했으나 '귀국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사는 변하지 않았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어차피 처벌은 똑같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씨 위치가 확인된 후 '조만간 돌아올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일이 복잡해진 것 같다"며 "A씨가 이미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한 만큼 폴란드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무관을 제외하면 현지 인력이 사실상 없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가 소속된 해병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군 수사관 투입 준비도 했으나 현재로선 외교 경로를 통한 A씨 소재 파악·인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인 폴란드 아르와무프의 군 캠프에서 미군이 경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인 폴란드 아르와무프의 군 캠프에서 미군이 경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우리 군 입장에선 A씨에게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 당국은 국내법상 자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인신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당국의 적극적 협조를 얻기 어려운 셈이다.

일각에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A씨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가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려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 결국 위치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인원이 A씨를 잡기 위해 폴란드 내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한은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과 A씨 소속 부대, 지인 등은 지금도 그와 연락을 시도하며 귀국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군무이탈과 무단출국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도피 생활'을 오래하는 것보단 낫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군 장병의 국외 탈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1월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육군 부사관이 우리 군사경찰이 인터폴과 공조 아래 출국 17일 만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엔 청원휴가를 나갔다 이탈리아로 출국한 공군 병사가 5일 만에 자진 입국했고,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육군 병사는 다음해 2월에야 자진 입국했다. 두 병사 모두 '복무 부적응'이 탈영 동기였다.

군은 현역병이 무단출국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장관 및 소속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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