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국법 비웃는 구글]②'플랫폼 위의 플랫폼' 구글·애플…막을 자가 없다

80%가 넘는 점유율로 독점적 지위 가진 양대 앱마켓
업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글 정책 따를 수밖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3-25 07:23 송고 | 2022-03-25 07:32 최종수정
편집자주 "Don't be Evil(악해지지 말자)"이 모토인 구글이 '갑질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애플과 달리 개방형 생태계를 강조하며 급성장한 구글은 2년전 '앱마켓 통행세'를 강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반발했고 정치권까지 나서 전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비웃듯 구글은 당초 계획대로 구글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오는 4월부터 강행한다. 모바일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 위의 플랫폼' 구글의 민낯이다.
© News1 DB
© News1 DB

플랫폼 위의 플랫폼.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양사 앱마켓 점유율은 국내 시장에서 80%가 넘는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는 모바일 세계에 받을 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앱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있다.
◇"6월부터 방빼"…구글 갑질에 눈치 보는 업계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최근 구글의 요구에 맞춰 인앱결제 정책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4월부터 앱 업데이트가 막히며 나아가 앱마켓에서 앱이 삭제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17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구글 눈치를 보며 해당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앱 개발사들은 현재 구글 정책에 맞춰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구글이 허용한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형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일단 앱이 내려가지 않도록 3월 말이 임박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선 구글 정책에 맞춰 업데이트를 하고 눈치 게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 입장에서는 기존에 유예 기간을 주면서 예고해왔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면서 구글도 새로운 입장을 취할 거로 기대해왔다"며 "현재 구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특히 중소 개발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80% 넘는 점유율, 양대 앱마켓에 종속된 앱 개발사

이처럼 업계는 앱이 내려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구글 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앱마켓 대안이 없는 탓이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수수료 인하 정책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해 13~14%대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 이용자 규모 면에서 양대 앱마켓과 비교해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앱의 다양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내로 한정된 앱마켓에 앱을 추가로 출시하는 과정에서 개발 및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원스토어용 앱 출시를 꺼려왔다. 또 매출이 분산돼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에서 앱 매출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운영체제(OS) 차원에서 지원되는 앱마켓이 이용자 규모, 시장 점유율 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여기에 앱 개발사들이 종속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갑질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구글은 소송전을 준비할 텐데 기업들이 여기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통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