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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 이용자 보호 위해 '이상 거래' 개입한다

네이버 크림, 이용약관 변경…오는 3월21일부터 적용
이용자 실수로 저가·고가 거래 형성 시, 크림이 개입→중재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2-03-20 14:52 송고
네이버 크림 이용약관 변경 공지 갈무리 © 뉴스1
네이버 크림 이용약관 변경 공지 갈무리 © 뉴스1

리셀(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KREAM)이 비정상 거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상 거래에 개입한다. 

20일 크림 공지사항에 따르면 제21조(부적절한 행위)에 이상거래 취소 약관을 추가했다. 추가된 약관은 기 체결된 매매 계약이라도 이상 거래가 포착될 시, 상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크림 차원에서 거래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약관 제21조 3항에는 이용자는 이상 고개 거래 또는 이상 저가 거래와 같은 거래 시도 또는 거래 체결에 대해 보관판매 서비스 등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크림)가 사전통보없이 △거래체결 이전인 경우 해당 이용자가 등록한 내용, 입찰 또는 체결 시도를 삭제·취소 또는 거래 제한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만약 △거래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인 이용자(고가 거래 시 '구매자', 저가 거래 시 '판매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기 체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21일부터 적용된다. 

크림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판 신발, 가방, 의류 등을 재판매할 수 있는 리셀 플랫폼이다. 크림은 중개업자로 검수를 통해 가품을 걸러내고, 이용자 간 익명거래를 지원한다. 모든 거래 체결 내역과 입찰가는 주식처럼 공개돼 시세 예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크림이 '매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에 불과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달리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별다른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없는 탓에 최근 한 이용자가 평균 거래가 대비 10배 이상 비싸게 중고 신발을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

실제 지난해 한 크림 이용자는 '빠른배송' 시스템을 통해 나이키 운동화(오프화이트 덩크로우)를 69만8000원에 구매하고자 했으나, 판매자의 실수로 해당 운동화 가격에 '0'이 하나 더 붙었고 구매자는 698만원을 지불하고 신발을 구매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다. 

뒤늦게 해당 내용을 인지한 구매자가 크림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크림 측은 "매매 당사자 간 상호합의된 거래에 대해 취소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용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실수로 인한 결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크림 측은 "앞으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크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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