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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은 동물학대…강력 대응"

"동물 진료 않고 수의약품 판매는 비윤리적 행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3-15 16:00 송고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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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일부 수의사들의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징계,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 수의약품을 재판매한 동물병원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불법 유통 조장‧방조는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가장 큰 비윤리적 행위"라며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발 시 자체 징계 및 고발, 해당 동물병원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사회는 동물 관련 업계에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행정·사법기관은 형식적인 약사 감시에서 벗어나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을 방조하지 말고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면서 "도매상과 동물약국에서도 묻지마 판매에 급급하지 말고 동물보건의료의 한축이라는 자각을 갖고 건전한 유통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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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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