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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사항 다 찍어올렸더니…"월 100만원 벌었다"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2-03-13 10:20 송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 뉴스1

번호판 미등록, 불법 운전 등 오토바이의 불법 사항들만을 휴대폰으로 찍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한 이가 월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 사항을 자주 신고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불법 운전 장면을) 다 휴대전화로 찍어 올린다"라며 "물론 놓치는 게 없진 않지만 야간 아니고 엄청 빠르지만 않으면 대충은 다 잡는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한 달여간 신고를 이어간 결과 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적게는 8만원, 많게는 19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아, 한 달 동안 총 100만 원 정도 받았다.

작성자는 "오토바이가 빠르게 지나갈 때면 미리 지나갈 부분쯤으로 화면을 설정해 영상을 촬영한다"며 "솔직히 엄청 빠른 건 못 잡는다. 나는 보통 산책하다 찍는데 4차선 정도까지 찍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 뉴스1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국민 신문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오토바이의 불법 사항을 신고한다고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성자의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돼 활동 중이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활동을 하도록 선발된 이들이다.

공익제보단의 포상금 액수는 1건당 4000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 수준이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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