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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2-03-11 13:39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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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 상품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 진단비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권한이다.
편마비란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 등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편마비 환자 수는 14만명으로 2016년 12만5000명보다 약 14% 증가했다.

DB손해보험은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을 강화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은 각 연령대에 맞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기(20~30대)의 경우 신규 41대 질병 진단비 담보로 질병 악화를 예방하게 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 중년기(40~50대)의 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빈치로봇암수술비' 및 '가정간호치료비' 담보를 포함했다.

노년기(60대이상) 고객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 등 신규담보를 통해 간병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에 이어 올해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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