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형준, '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출석…"검찰의 무리한 기소"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국정원 문건 보고 못한다"
현재 19명 증인신문 마쳐, 10명 이상 남아…6월쯤 선고 전망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03-11 12:57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3.11/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오전 10시 35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4번째 공판을 1시간 50분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28일 재판 이후 2달반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수사 경위, 공소요지 등 검찰의 모두진술과 공소사실에 대한 박 시장 측의 입장 진술 위주로 진행됐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이 사본만 제출됐을 뿐 원본의 경위를 알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방식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청와대 보고 문건은 국정원의 편집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공소요지에 나온 문건은 편집부도 거치지 않은 초안이다"며 "보고서 상단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홍보기획관 전체인지, 기획관 1명 개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시장의 입지를 크게 흔들고 있어 '정치적 기소'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법정에서 "이 순간에도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번도 국정원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어느 수석이라도 국정원 문건을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수석실 요청이 있으면 수석 직함으로 날인을 한다. 국정원 문건에 날인된 수석 직함이 수석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이 선출한 시장이 무리한 기소로 재판장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전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파견 국정원 전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A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시카고총영사관에서 원격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증인 19명의 신문이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1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어 선고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 측은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및 반대인물 관리에 대한 문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