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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종합병원도 처방 가능

방대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 처방기관으로 확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03-08 17:51 송고
21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지정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1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지정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8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에서도 화이자의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입원환자들에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입원환자가 늘어나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도) 8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처방 대상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현재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40대와 50대 기저질환자다.

이 때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해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30이상)이 포함돼 있다.

재택치료 환자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진다.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50세 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가 포함돼 있다.

우선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는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일반관리군의 전화상담·처방을 해주는 기관 중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재활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관리의료기관,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다.

또한 방대본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감염병 환자로 분류하고, 조기에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자체, 의료계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방대본은 오는 9일 4만5000명분의 물량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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