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코로나19 최초발원·확산 중국 국가책임 묻기 어려워"

이재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 "현행 국제법상 조약 등 적용 한계"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2-03-08 16:52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질병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2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질병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최초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국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국제법상 조약이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최초 발원지인 중국에서 확산 방지나 통보 등 초기 대응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3월 미국 플로리다 주 피해자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처음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미주리 주와 미시시피 주 법무부 장관도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중국 우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국제적 감염병 사태를 대비해 도입된 '2005년 개정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조약에 따라 체결 당사국들은 '국제보건위기상황'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상황 발전이 의심되면 관련 정보를 국제보건기구(WHO)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통보의 구체적 시한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공돼야 하는 정보 중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병원체 표본' 등 필수적 항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바이러스 샘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의 감염병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샘플이나 이에 준하는 정보가 누락된 조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더 본질적으로는 각 국가가 특정 상황을 '국제보건위기상황'으로 인식하는지 의견이 다르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근세 최대 위기 상황을 초래했음이 분명하지만 2020년 1월 상반기에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특히 이 시점에 중국이 자국에서 발생한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국제보건위기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는지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국제법상으로도 초국경 활동에 따른 관리의무, 통보 의무 등을 현 사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IHR 2005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팬데믹에 대한 충분한 대응 기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팬데믹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도입과 법리 발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traini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