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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대법원 판단 이번 달 나온다…기소 3년여만

강경훈 전 부사장, 1·2심 모두 징역형…업무방해 유죄 판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이미 유죄 확정…두번째 대법 판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3-02 07:00 송고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2019.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2019.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삼성 계열사의 노조와해 관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사건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경인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31일 기소됐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거나,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전 부사장 등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강 부사장 등이 공모해 피해자인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며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의 의도나 목적, 시기와 방식, 위력 행사, 피해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의 각 징계는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어용노조위원장 임모씨와 A씨는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들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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