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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추경, 한달 내 '15조원 이상' 쓴다…"민생고 적극 대응"

2차 방역지원금-긴고지 등 현금 지원 신속 집행
방역지원금, 최대한 3월 말까지 전액 지급 목표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2-24 17:42 송고 | 2022-02-25 08:33 최종수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24/뉴스1

정부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음 달 말까지 15조원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 집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예산과 추경의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확정된 추경의 91%(15.4조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10조원)은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한다.
전체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에서는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이미 전날 집행이 개시됐는데, 지원 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와 간이과세자 10만개를 포함한 사업체 310만~320만개 수준이다.

이날까지는 1차 지원금 수급자에 대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당일 지급을 추진하며, 오는 25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8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 초부터는 연매출 10억~30억원인 숙박음식점 등에게 신청을 안내한다.

서류 증빙이 필요한 확인 지급 절차는 오는 28일 집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이번 추경에 2조8000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전체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으로 늘었다.

4분기 손실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지급 예정이며, 최대 90만개 업체에 분기별 하한액 50만원과 피해 보정률 90%를 적용한다.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은 28일부터 접수하고, 지원 대상은 신속보상 대상자인 약 20만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다. 지원 단가는 1분기 보상 분인 25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돕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고지)은 추경에서 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 68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신속 지급은 다음 달 4일 사업 공고 이후 7일 신청 접수, 11일 지급 개시하며, 신속 지급 대상은 기존 긴고지 수급자인 56만명이다.

총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긴고지 확인 지급은 3월 중 신청 접수를 한다. 요건 심사 후 지급은 5월 중으로 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본예산과 추경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수당도 모두 다음 달 중으로 접수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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